(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가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77억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27일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70여 명을 6개 권역별로 나눠 투입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도는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예외 없이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가 펼쳐지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다"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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