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백만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도의원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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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배포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도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지방선거에 불출마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도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10만원권 24장)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지인 A(50)씨에게 620만원(10만원권 62장) 어치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이 건넨 상품권 가운데 420만원 어치는 지난 2월 유권자 3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도의원은 모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이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천만원을 구매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3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상품권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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