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거쳐야 최종안 완성…검찰, '패싱 논란' 딛고 국회 설득 나설 듯
검찰개혁 여론, 野에 부담…文지지율·지방선거 압승도 영향줄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정부가 21일 발표하면서 최종 입법 작업은 국회에 맡겨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건 7년 만이다. 2011년에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선에서만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나 경찰의 영장 이의제기권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려주되 검찰이 수사보완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입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국회이므로 수사권 조정은 이제 '본게임'을 시작하는 셈이다.
정부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재량 확대에 무게를 실어주는 방향으로 결론 났지만, 이런 원안의 얼개가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여러 차례 불발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정부 입법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검찰이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은 지난 2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행안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 총장이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가 뒤늦게 전국 지방검찰청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 나왔다.
문무일 총장은 조정안 도출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해 검찰 내 비판 여론을 강하게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검찰의 경찰 통제 방안이 수사권 조정안에 상당수 반영되기도 했지만 실효성 있는 통제권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1순위'라는 점에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해봤자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여론전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직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점도 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법무부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야권도 그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정치 지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하고,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쥔 상황이므로 수사권 조정 논의도 정부 방안을 예상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보수 야권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폐청산' 수사 탓에 검찰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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