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균형·견제하며 국민인권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최평천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발표와 관련,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경찰에 주고 검찰 수사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과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두 기관의 입장 중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역할을 하고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개혁위원회 (안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총리와 두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한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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