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술 상표권 침해업체에 판매중지 명령

입력 2018-06-21 13:26  

무역위, 중국술 상표권 침해업체에 판매중지 명령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수입업체 A사가 가인국제무역의 중국 백주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A사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해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와 폐기처분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관세청과 협력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진행 중인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통관을 보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또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 사업자 B를 상대로 신청한 몬카트(MONKART) 완구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시작했다.
몬카트는 현재 EBS 등 TV 채널에서 방영 중인 만화영화로 삼지애니메이션은 이 만화영화를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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