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도심지 난개발을 막겠다며 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부결했다.
속초시의회는 21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속초시난개발방지대책위원회가 발의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제7대 속초시의회 마지막 회의인 이날 임시회에는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월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4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무분별한 대형 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한 속초시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동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이를 시의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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