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갈등 노부모 둔기 살해한 아들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8-06-21 14:24   수정 2018-06-21 14:29

재산 갈등 노부모 둔기 살해한 아들 무기징역 선고
<YNAPHOTO path='C0A8CA3D0000014CA20BF3FE00017E88_P2.jpeg' id='PCM20150410005100064' title='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법원 "패륜·잔혹한 범행, 진지한 반성도 없어"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둔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하며 법정에서도 변명만 할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충주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12월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적한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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