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검사 상습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18-06-21 15:04  

법원 "'후배검사 상습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처분 정당"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후배검사 폭행 사건으로 해임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대현(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검찰 감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는 직속 부하이던 김홍영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의결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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