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21일 국회와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촉구하며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오부터 한 시간가량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총 7개 지역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일터의 혼란을 부추기는 졸속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청년유니온은 앞서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질의서는 국회가 지난달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한 것으로,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긴다고 규탄했다.
청년유니온은 22일 정오에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1인 시위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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