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사업장의 71%서 적발…노동시간·안전기준 위반 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불법으로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장 5천966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8%에 해당하는 4천226 곳에서 관련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이는 적발 건수로는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노사협정을 맺지 않고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시간' 위반행위가 전체 조사 사업장의 26.2%인 1천566 곳에서 적발됐다.
제조업 분야에선 특별연장시간(월 100시간)을 넘겨 총 160시간 연장근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1천176 곳(19.7%)에서 파악됐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한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중상을 입었지만, 노동재해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후생노동성은 '기능실습생 적정화법' 등에 따라 실습생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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