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전 직장동료 살해 후 시신유기…40대 기소

입력 2018-06-21 17:25   수정 2018-06-21 17:34

채무 문제로 전 직장동료 살해 후 시신유기…40대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직장동료 B(3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4월께 B씨 명의를 빌려 25.5t 덤프트럭과 그랜저 승용차 등 차량 2대(시가 1억8천만원)를 할부로 샀다.
매달 할부금과 개인회생 변제금 등 600여만원을 납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던 중 B씨가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과거 빌려 간 300만원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반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2∼3년 전 한 택배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퇴사 후 최근까지 각각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시신은 범행 9일 만인 이달 8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미리 노끈을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에게 생후 4개월 된 자녀가 있어 장례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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