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적정 관람료 3만500원 이상…보전·관리 재원 필요"

입력 2018-06-21 17:41  

"한라산 적정 관람료 3만500원 이상…보전·관리 재원 필요"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안, 제주도 "여러 요인 고려해 결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적정 관람료를 3만5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 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세계자연유산지구이며 천연기념물인 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만장굴과 천연기념물인 제주 평대 비자나무 숲에 대한 적정 탐방객 수와 적정한 관람료를 산정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연간 최소 이용객 수는 103만명이고, 적정 관람료는 3만500원 이상이다. 연간 가동률이 약 90% 이상인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성산일출봉의 연간 최소 이용객은 51만7천명이고, 적정 관람료는 1만4천500원 이상이다. 정상 운영이 가능한 연간 가동률은 약 80%다.
만장굴의 연간 최소 이용객 수는 72만5천명이며, 적정 관람료는 4천원 이상이다. 연간 약 90%의 가동률이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비자림의 연간 최소 이용객 수는 37만6천명이며, 적정 관람료는 8천원 이상이다. 연간 가동률은 약 80%인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탐방예약제' 도입도 제안했다.
개인은 2주 전에, 단체는 1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안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전화 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성판악, 관음사, 비자림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나서 어리목, 영실, 돈내코, 만장굴은 관람료를 정상화한 이후 탐방객 증가 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산일출봉은 관람료 정상화 이후 탐방객 증가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산행 가이드와 해설사는 탐방 예약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쇼(No-show) 대응 방안으로 2회 이상일 때 사전 예약을 불허하도록 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적정 수용력 산정에 근거한 탐방예약제를 도입하면 세계유산지구 등 미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람료 정상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용역 최종 보고서는 오는 8월에야 나올 예정"이라며 "적정 이용객과 관람료에 대해 더욱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내 전문가 등과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관람료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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