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모 대학 교수 K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예비후보자 A씨를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토록 한 혐의로 A씨 누나 B씨와 정당 관계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A씨와 당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는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K씨가 한국당 전화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는 등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