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8월 1일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2.7m 이상 허가

입력 2018-06-22 10:55   수정 2018-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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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8월 1일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2.7m 이상 허가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8월부터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건축 때 지하주차장 입구와 램프의 높이가 2.7m 이상이어야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이다.
남양주시는 8월 1일 신청분부터 현행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하주차장 입구 최소 높이를 2.3m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내 아파트에서 택배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에서 2.7m로 높이는 내용이다.

<YNAPHOTO path='AKR20180622059700060_01_i.jpg' id='AKR20180622059700060_0101' title='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 ' caption='(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4월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br>이 아파트 단지는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고 정문 근처에 주차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 업체들이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018.4.10 andphotodo@yna.co.kr'/>

앞서 지난 4월 남양주에서 한 아파트 단지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자 논란이 됐다.
당시 택배 업체들은 탑차가 지하주차장 높이 2.3m보다 높아 진입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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