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IDS서 뇌물받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2심도 실형

입력 2018-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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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IDS서 뇌물받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2심도 실형
법원 "죄질 좋지 않아"…징역 5년 형량 유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6천39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했다. 그는 오랜 친분이 있는 유모 회장(구속기소)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약 6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청탁을 주고받고 대가를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할 사유가 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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