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환경미화노동자에 대한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이 정부 지침을 위배해 이뤄졌다"며 원천 무효로 하고 전면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의위는 상시지속업무 판단도 하지 않고 전환대상을 결정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력운용계획을 핑계로 전환에서 배제하는 등 정부 지침을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인적속성상 정규직전환이 부적절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들은 "졸속 결정을 원천무효화하고 정부 지침대로 재심의해야 한다"며 "재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환경미화노동자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도청 맞은편에 천막을 설치, 농성에 돌입했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원희룡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 실체가 해고인가. 제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4개 직종 노동자 100여명 중 경합을 벌여 6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는 가장 악랄한 해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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