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간 탈북민 간이 엘리베이터 타다 추락…회사 2천만원 배상

입력 2018-06-24 09: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면접 간 탈북민 간이 엘리베이터 타다 추락…회사 2천만원 배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인 A씨는 2015년 2월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에 정착했다.
통일부 산하 인천하나센터의 지원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그는 지난해 8월 한 농산물 유통회사를 찾았다.
생산직 사원 모집에 지원해 면접을 본 A씨는 회사 부장 B씨의 소개로 회사 건물 내 사무실과 작업장을 둘러봤다.
A씨는 B씨와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2층 사무실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다.
이후 B씨가 철재 출입문을 열었고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타려다가 1층으로 추락해 정강이뼈가 부리지는 등 크게 다쳤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흔히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와 달리 천장 없이 바닥만 있고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여는 형태로 돼 있었다.
A씨가 발을 내디뎠을 당시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던 상태였고, 청장이 없어 그는 1층까지 그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측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자신이 다쳤다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A씨가 모 농산물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2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명령했다.
박 판사는 "회사 측인 B씨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원고인 A씨에게 그런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당시 건물 견학의 목적 중 하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 회사를 방문한 A씨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알 수 있도록 B씨는 특별히 주의했어야 했다"며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어서 회사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붙은 '위험! 추락주의!!'라는 경고 문구를 확인했음에도 발을 내디딘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추락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회사 측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