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1일 MBC와 'PD수첩' 제작진,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계종은 "악의적 의혹 제기의 근거로 자신이 피고로 진행되는 민사 사건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한 이석만과 이석만이 제공하는 자료에 관해 정보 주체를 상대로 출처 및 진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방송한 MBC 및 'PD수첩' 제작진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앞서 지난달 24일 호법팀장 이름으로 이석만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과 이번 고발 건이 병합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1일 방송에서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과 현응 교육원장을 둘러싼 숨겨진 자녀, 학력 위조, 사유재산 은닉, 성폭력,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현응 스님도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제작진을 고소했다.
'PD수첩'은 지난달 29일에는 자승 전 총무원장, 종상 불국사 관장 등의 도박 의혹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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