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4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도록 지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공사감독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린 굴착기 기사 B(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경주 한 사찰 신축공사를 맡은 이들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나흘 동안 공사 과정에 발생한 폐목재 17.3t과 폐콘크리트 90.4t 등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버리거나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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