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공백 50여일 만에 해소

입력 201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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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공백 50여일 만에 해소
이르면 25일 취임…3년 임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효석 기자 = 50여 일째 공석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최근 조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법무부는 조 교수를 이르면 내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1991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조 교수는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과 MBC라디오 '조상희의 생활법률' 진행, SBS '솔로몬의 선택' 출연 등으로 일반에 이름을 알렸다. 2004년 건국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강단에 서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은 전임 이헌(57·17기) 이사장이 4월 30일 중도 낙마한 뒤 50여 일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5월 임명된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됐다. 올 초 공단 일반직 노조가 이사장 퇴진,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뒤 법무부는 감사를 벌인 끝에 이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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