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헤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 남자의 승용차 손잡이 등에 강아지의 배설물을 묻힌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울산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승용차 차문 손잡이와 문틈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묻히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차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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