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수출 쿼터(할당)를 받아들인 국가는 '품목 제외'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관세 시행 직전에 수출을 몰아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철강업체가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많은 철강을 수출하려고 한 탓에 한국산 철강이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쿼터 적용 국가는 품목 제외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1일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 장관은 "몇 국가가 대통령의 결정 전에 막대한 양의 제품을 밀어 넣은 게 문제"라며 "이들은 전년보다 더 많은 양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우회하려는 국가들에 품목 제외까지 허용할지 고민"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쿼터 적용 국가에도 품목 제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되면서 미국은 시행 하루 전인 지난 3월 22일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5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덕분에 시간을 번 일부 철강업체들이 5월 1일 전에 서둘러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관련,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약 2만 건의 품목 제외 요청이 상무부에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세아제강[003030]과 TCC동양[002710] 등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요청도 포함됐다.
미국 철강업체 등이 제출한 품목 제외 반대 의견도 3천939건이다.
로스 장관은 "품목 제외 승인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수의 품목 제외 요청은 내용이 없거나 일부 내용이 있더라도 근거가 충분한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0일 일본, 스웨덴, 벨기에, 독일,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7개 회사가 신청한 42건의 품목 제외 요청을 승인했으며, 11개 회사가 신청한 56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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