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캐나다 총리, 선글라스 선물 신고 안해 벌금 8만원

입력 2018-06-23 10:40  

트뤼도 캐나다 총리, 선글라스 선물 신고 안해 벌금 8만원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받은 선물을 신고하지 않아 100캐나다달러(약 8만4천원)의 벌금을 냈다고 캐나다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6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를 방문했을때 웨이드 맥클로클런 주 총리에게 PEI 주내 유명 업체가 제작한 선글라스 2개를 선물로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해충돌·윤리위원회에 '적발'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해당 선글라스는 1개당 300캐나다달러짜리로, 공직자 윤리 규정은 공직자가 받은 선물 가격이 200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명세를 공개하고 신고토록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트뤼도 총리에 대한 벌금 부과 사실을 확인하면서 벌금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총리실 엘리노 케이터네로 공보관은 성명을 통해 선물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고 설명하고 "총리는 위원회의 직무를 엄정히 존중하며 앞으로도 그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을 준 당사자인 매클로클런 PEI 주 총리는 당시 트뤼도 총리 부부에게 PEI 산 상품을 증정했던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트뤼도 총리와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는 오타와와 베트남 등 국내외 여러 행사 때 선물 받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왔으며 제작 업체도 이에 크게 만족해 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jaey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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