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美법무·시카고 이민보호소, 밀입국 아동 권리 침해 피소

입력 2018-06-23 11:05  

세션스 美법무·시카고 이민보호소, 밀입국 아동 권리 침해 피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과 시카고 이민자 보호시설이 미국에 밀입국하다 적발된 가족을 강제 분리, 아동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정치전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시간 주 변호사 그룹이 브라질 출신의 밀입국 소년 2명(9세·15세)을 각각 대리해 세션스 법무장관과 시카고를 기반으로 이민자 주거 및 법률 지원을 하는 비영리기관 '하트랜드 얼라이언스'(Heartland Alliance)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가 된 두 소년은 지난달 각각 아버지를 따라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다 국경에서 체포됐고, 이틀 만에 아버지와 떨어져 시카고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변호인단은 "국경 관리요원들이 두 소년의 아버지들에게 '며칠만 떨어져 지내면 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들은 남서부 구금시설에서 기소될 위기에 놓여있고 그들의 아이들은 하트랜드 얼라이언스의 시카고 지역 9개 쉼터 중 한 곳에 수용돼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이민 상태의 아동을 부모와 분리·구금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1997년 '리노 대 플로레스'(Reno vs Flores) 소송 합의에 대해 내린 동의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 및 귀화 서비스'(INS) 규정과 관련 1993년 제기된 소송 결과로 나온 이 판결은 미성년 불체자의 구금, 적법 절차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에이미 말도나도 변호사는 "플로레스 합의는 각 아동에게 개별화된 보살핌을 주고 존중과 존엄을 느끼도록 하며 아동의 특정 취약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의거, 각 아동은 그들의 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체류 신분의 아동을 위한 최우선 결정은 가족과의 재결합, 부모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친척에게 맡기는 것, 3번째는 인증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며 최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민자 구금센터"라면서 "정부가 이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 불체자를 20일 이상 정부 기관에 수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부모와 함께 구금하는 데도 제한이 있다.
소년 부모들의 진술을 보면 9세 소년의 아버지는 1만 달러(약 1천100만 원) 빚을 갚지 못해 인신매매 위기에 처했다가 브라질에서 도망쳤고, 15세 소년의 아버지는 브라질 마약 거래조직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다가 미국 밀입국을 결심했다.
말도나도 변호사는 "망명 신청을 하려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트라우마 상태에 있다"면서 "이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두 소년이 분리 구금으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 안전함을 찾아 이곳에 온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혹함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한 미국 법무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으로 인해 지난 4월 이후 2천300여 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격리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가족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모와 재회하게 될지 구체적 일정과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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