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5번째로 말기 환자의 '존엄사' 권리를 인정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해 모두 374명의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 형태의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건당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지난해 모두 577명의 말기 환자에게 존엄사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모두가 처방약을 복용한 것은 아니며, 약 65%인 374명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 처방은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일 때 가능하며 환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존엄사를 택한 374명 가운데 90%가 60세 이상이며, 95%는 보험환자였고, 83%는 호스피스 또는 비슷한 치료를 받았다. 평균 연령은 74세였다. 대다수가 암환자였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의 수는 2016년 6월 존엄사 허용 법안이 통과된 첫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법안이 통과된 해에는 191명이 존엄사와 관련된 처방을 받았고 111명이 실제로 약을 복용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의 대니얼 오톨리아 판사는 지난 5월 주 의회가 존엄사 법안을 특별회기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연명치료 선택권이 유효하다며 이 법률을 복권시켰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인 여성 암환자 브리트니 메이너드(29)가 존엄사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존엄사가 합법인 오리건 주로 이주한 후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존엄사 허용 여부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뤄졌다.
말기 환자에게 존엄사를 허용한 미국의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등 5곳이다.
존엄사 반대론자들은 허용 법안이 성급한 의료적 결정과 오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치료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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