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6·25 68주년 앞두고 관련법 발의 잇달아

입력 2018-06-24 10:52  

정치권, 6·25 68주년 앞두고 관련법 발의 잇달아
권칠승,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진료비 전액 면제법 발의
김중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대통령도 병사도 1평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은 6·25 전쟁 발발 68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올해 66만8천842원)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약 2분의 1 수준인 월 30만원이며, 생활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면제되지 않는다.
권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대통령부터 병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3.3㎡(1평)의 땅만을 주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은 대통령에게 80평, 그외 안장자들에게 1평의 묘지 면적을 각각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남은 부지가 다 채워질 때까지는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 등 기존 법령에 따른 면적을 제공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80평 규모의 묘지 면적을 병사와 동일하게 1평으로 제한하고, 2005년 법 제정 상시 부칙에 포함시킨 경과 규정을 삭제했다.
본인이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생전 계급에 따라 사후 신분까지 결정되는 국립묘지 면적 차별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나 역시 예비역 장군 출신이지만 병사들 곁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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