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극적 조정 그친 종부세 개편안 실망…더 강화해야"

입력 2018-06-24 17:02  

참여연대 "소극적 조정 그친 종부세 개편안 실망…더 강화해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에 부당한 영향…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24일 논평을 내고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다시 기능을 되찾는다.



정책의 쟁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지가의 비율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뜻한다. 이 비율이 7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7천만원만 적용하는 셈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 격인 과표적용률을 사용했는데, 이를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 100%까지 올리는 식으로 정책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였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개편안에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이 담겨 있지 않은 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개편안에 담긴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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