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카프로 배관서 황산 유출…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종합)

입력 2018-06-25 19:21   수정 2018-06-25 19:22

울산 카프로 배관서 황산 유출…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종합)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김용태 기자 = 25일 울산시 남구 부곡동의 석유화학업체인 카프로 공장에서 황산 일부가 유출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7시 34분께 공장 내 지하배관에서 황산이 흘러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업체 측이 배관을 잠그고, 황산 유출을 차단하는 작업을 했다.
이후 119특수화학구조대가 오전 8시 10분께 사고현장에서 황산을 측정한 결과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추가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배관에 생긴 균열로 인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체 측과 함께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황산 투입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청은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향후 관리 계획을 받은 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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