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線)·면(面) 단위 등록문화재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북 영주에 남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가 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 이후 50년이 지난 것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이나 서적처럼 점(點) 단위로 등록했으나, 정부가 선(線)과 면(面) 단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세 도시 근대공간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이 25일 등록 예고했다고 밝힌 면 단위 문화재는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다.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은 장미동 일원 15만2천476㎡로,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를 비롯해 내항 호안시설(석축 구조물), 내항 철도, 호남제분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를 아우른다.
이곳은 1899년 개항한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위에는 앞서 문화재로 등록된 옛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과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옛 군산세관 본관이 있다.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근대역사문화공간도 1897년 개항 이후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근대도시로 발전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면적은 11만4천38㎡로, 1900년 건립된 옛 목포 일본영사관과 1920년대에 지은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목포공립심상소학교가 있다.
문화재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옛 복전농업주식회사 사택, 옛 목포화신연쇄점, 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옛 목포부립병원 가옥 등 건축사와 생활사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난 건물 16건은 별도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1941년 기차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배후에 조성된 지역인 영주동, 하망동 일대 2만6천377㎡다.
1930∼1960년대 건물인 옛 영주역 5호 관사와 7호 관사, 영주동 근대한옥, 영광이발관, 풍국정미소, 제일교회는 별도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과 면 단위 등록제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세 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되면 현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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