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영장기각…법원 "잘못 뉘우쳐"(종합)

입력 2018-06-25 17:09   수정 2018-06-25 17:09

'심석희 폭행' 조재범 영장기각…법원 "잘못 뉘우쳐"(종합)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한국체대)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 "때린 선수가 더 있진 않으냐, 폭행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심 선수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선수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8일 경찰에 나와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조 전 코치의 폭행사건은 올 1월 폭행당한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사건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되자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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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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