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m → 2.7m 이상으로"

입력 2018-06-25 12: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m → 2.7m 이상으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다산신도시 택배갈등 해결해달라' 국민청원 추가답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
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