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6천5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내려 달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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