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합의에도 검경 또 공방…'수사지휘' 논쟁

입력 2018-06-25 14:18  

수사권 조정안 합의에도 검경 또 공방…'수사지휘' 논쟁
'원영이 사건' 지휘검사-당시 수사경찰, 각자 내부망서 상반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지헌 기자 =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지난주 발표된 이후 양측이 수사지휘의 정당성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 글에서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영이 사건'은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 결과 7세 아동이 숨진 사건이다. 이들 부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으로 사건을 지휘한 강 부장검사는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야산과 항구 일대를 수색했지만 원영이 사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을 살인이나 학대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경 합동 수사회의를 열어 경찰에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그는 "검사가 사체 발굴 현장, 부검 현장, 현장검증 등을 직접 지휘했고, 아동보호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와 국내외 판례 분석 등을 동시에 진행해 살인죄로 법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에 대한 유기적 수사지휘로 피의자 신병을 조기 확보하고 피해자 사체를 신속히 발굴해 암장될 뻔한 사안을 규명했다"며 "치밀한 법리검토로 학대 행위자인 계모와 방관자인 친부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이나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가인 검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박덕순 전 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현 수원서부서 형사과장)이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강검사님 그런 수사지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다.
박 과장은 "강 검사가 당시 2회에 걸쳐 강력팀장을 불러 '사체 찾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정보 확인과 디지털포렌식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정보 확인과 통신수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겨우 그걸 지시하려고 바쁜 수사팀을 검찰청으로 오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썼다.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송치 하루 전 강 부장검사가 수사회의에서 '경찰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강 검사에게 "지휘부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법률 검토 중이니 경찰 의견은 내일 송치의견서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이후 살인죄를 적용해 피의자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수많은 경찰관이 발로 뛰어 해결한 사건을 두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 현직 검사가 자신이 지휘해 사건을 해결했고, 계속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렇게 사실을 호도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 과장은 "그 사건을 하면서 검찰과 법원에 고마웠던 점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사가 신속히 법원에 청구해 줬고, 법원도 신속히 발부해 줬다는 것"이라며 "금융계좌 영장도 늦은 시간 신청했으나 다음 날 발부됐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관련된 사건, 특히 전관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청구해주면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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