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 '교정내 흡연자 보고' 지시에 '밀고조장' 반발

입력 2018-06-25 15:18  

일 지자체, '교정내 흡연자 보고' 지시에 '밀고조장' 반발
사카이시 교위, 관내 교직원 전원 조사…'징계'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욱위원회가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립학교와 유치원 교정에서 본인이 흡연한 적이 있는지 또는 흡연하는 교직원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 현장에서 "밀고 조장"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大阪府) 사카이(堺)시 교육위원회는 이달 1일자로 관내 149개 시립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을 통해 비상근강사를 포함, 전 교직원 4천500명에게 교정내에서의 흡연 경험과 흡연자 목격 여부를 묻는 조사표를 배포했다. 시교위는 동료의 흡연을 목격한 경우 실명을 적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학교와 유치원 현장에서는 "밀고 조장"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카이시 교위는 2017년 이후 시립학교나 유치원 부지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 흡연한 적이 있는지, 또 동료가 흡연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본 적이 있을 경우 목격 일시와 학교.유치원 이름, 흡연한 교직원의 이름을 적어 내도록 했다.
시교위 인사부는 회신이 "임의가 아니라 필수"라고 밝히고 장기휴가 중인 교직원의 경우 교장 등이 청문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4천명 이상이 지시에 따라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 등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카이시는 2004년부터 학교와 유치원 부지내에서 완전금연을 시행했다. 근무시간 중 부지내에서의 흡연은 복무규정 위반이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교직원은 없다.
교육위원회 측은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로 "(학교 등의) 부지내에서 흡연이 있었다는 신빙성 높은 정보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부지내 흡연사실을 시인한 사람과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징계 등 "필요한 대책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회신을 거부한 교직원에게는 거부한 이유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사카이시내 교직원 등이 가입해 있는 오사카교육합동노동조합은 이달 초 "자백을 강요하고 밀고를 격려하는 조사"라며 항의하고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
노동조합 사카이 지부의 한 간부는 "교육현장에서 동료들끼리 서로를 의심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조사가 되풀이되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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