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거래량 기준 국내 5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하려면 '한탕'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선의만을 믿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팍스의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 상장 원칙을 발표했다. 현재 고팍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30개가 상장돼 있다.
거래소가 당장 신규 상장하는 코인 없이 직접 자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검찰의 업비트 압수수색, 빗썸의 팝체인 상장 연기와 거래소 해킹 등 가상화폐 시장에 사건·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 절차를 공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고팍스는 상장 심의 요청이 오면 내부 실무 협의에서 1차 상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후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암호화폐 마케팅 전문가, 암호화폐 보안전문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원장은 고팍스 일반 직원, 부위원장은 고팍스 부대표가 맡고 나머지 전문가 4명은 외부인이다.
이 대표는 "원래는 고팍스 대표가 상장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상장 청탁이 너무 많아 빠졌다"고 말했다.
상장 심사에서는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 가능 여부, 사업성 및 사기 코인 여부,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자 인원, 토큰의 생산·소멸·유통방식,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때는 거래량과 최근 가격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이 대표는 "몇몇 투자자가 사실상 코인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거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코인도 있었고, 대중에 풀릴 만한 물량이 1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특정 거래소에서 1조∼2조원이 나오는 비정상적인 코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상장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표 고팍스 법무팀장(변호사)은 "상장위원회에서 상장이 최종 결정되면 거의 동시에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가 새 나가 부당 차익을 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고팍스는 또 ▲ 상장 수수료·상장 대가 수취 일절 금지 ▲ 에어드랍(배당) 진행시 사내 임직원 참여 금지 ▲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간 매수 주문 금지 ▲ 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거래 금지 ▲ 상장과 관련해 경영진은 의결권 행사 외에는 개입 금지 등의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이쪽에 규제를 누군가 해줘야 우리도 일하기 편하고 고객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업의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며, 자금조달을 잘 일어나게 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래소의 표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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