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초단기 보육교사 부당해고 소송서 상고 포기

입력 2018-06-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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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단기 보육교사 부당해고 소송서 상고 포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을 넘는 초단기 보육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 도교육청이 보육교사의 손을 들어준 2심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보육교사 A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A씨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도교육청과 주 14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A씨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다 2016년 2월 기간만료로 해고됐다.
A씨는 그러나 근로계약과 달리 매주 상시적인 연장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을 넘기 때문에 도교육청 무기계약전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한다며 경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도교육청 무기계약전환 지침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경기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씨가 원해서 한 연장근무"라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주 14시간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했다"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도교육청이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은 사실상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아닌 실질 근무시간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초등교육교사뿐 아니라 다문화언어강사, 도서관연장실무원 등 다양한 학교 비정규직의 사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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