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21일 관련 규칙 의결…내년 3월부터 항소심 재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은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법 원외재판부 제도'는 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법이 아닌 지법 건물에 설치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창원과 청주, 전주, 제주, 춘천지법에 원외 재판부가 있다.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인천지법에서 처리하게 된다. 인천에서 발생한 모든 1, 2심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관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을 왕래해야 했던 인천지역 거주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건 과부하를 겪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도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중 약 10%가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청사공간과 사건규모 등을 고려해 3개 안팎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