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유소 직원과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재물손괴 등)로 최 모(4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7시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지 않고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최씨는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의 눈 부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렸다.
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택시를 잡아탄 뒤 기사의 얼굴을 때렸고 택시기사가 도망가자 벽돌을 집어 들고 뒤쫓아가 다시 폭행했다.
택시에서 내려서는 인근 행인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가격했다. 주변 길가에 정차해 있던 버스의 후미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과거 정동장애(조울증)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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