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비행기 추락시킨 혐의…법원 "나쁜 기상조건 알면서도 비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상조건이 나쁜데도 농민들의 요청으로 무리하게 비행기를 띄워 농약을 살포하다 추락한 조종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항공사 운항부장인 박씨는 2014년 8월 전남 해남군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를 조종해 농약을 살포하다 과실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비행기 추락 과정에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박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거세진 바람 때문에 한 차례 비행을 중단했다가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다시 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비행경력 20년, 총 비행시간 2천375시간의 무사고 조종사인 박씨가 기상조건이 나빠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비행에 나선 과실이 있다며 항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옛 항공법 제160조 2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박씨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는 농약 살포를 위해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불규칙하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며 과실책임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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