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악용 소지 줄인다…이송했으면 신청철회 제한

입력 2018-06-25 19:14  

국민참여재판 악용 소지 줄인다…이송했으면 신청철회 제한
배심원 이해 돕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에는 함부로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을 본원으로 옮기기 위해 고의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국 15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20명과 배석판사 31명은 25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2018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은 우선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해 지방법원 본원으로 넘긴 뒤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를 오용해 사건을 심리할 법원을 옮기는 방편으로 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또 재판절차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판사들은 재판과정에서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 재판부가 배심원을 돕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결서를 적정한 수준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재판 준비작업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내실 있는 활성화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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