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

입력 2018-06-26 08:53  

민경욱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6일 유아용 카시트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과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30%에 불과해 독일(96%), 영국(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5년 기준 카시트 평균 가격이 47만9천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착용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민 의원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카시트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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