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원장 기소…보조금 환수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아들과 며느리까지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교사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1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서울 소재 A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감독·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이 어린이집 대표 B씨와 원장 C씨가 기소되고 1억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위탁 운영 취소 처분도 내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B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다음 이를 다시 보육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원장 C씨도 딸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무상으로 방과후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했다.
권익위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면 실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이들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해 원아들의 돌봄이 소홀해진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기존 교사와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 피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한 재정 누수 문제가 아닌 복지시설 근로자, 이용자와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복지 향상을 가로막는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등을 포함해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올해 5월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총 1천84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524건을 감독·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492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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