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의 노숙 구역에서 잠자던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노숙자 A(44)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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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잠자는 B(41) 씨에게 다가가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얼굴 등을 맞아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시민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A 씨는 "내 노숙 구역에서 잠을 자 화가 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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