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장서 노동자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입력 201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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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장서 노동자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를 가리킨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노동자 0.4명) 같은 곳이 해당한다. 상시 노동자 수는 일정 기간 노동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는 약 3만8천명, 1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15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도 포함된다.
한편,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50%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징수액이 그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을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둬 부담을 완화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 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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