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억대 자문계약 맺고 협력사 기획폐업 등 대응전략 수립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억대의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부 장관 전직 정책보좌관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출신 송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송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된다.
송씨는 심사 전 취재진으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수립에 개입한 것이 맞느냐",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노조와해를 기획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는다.
송씨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그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삼성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을 방해하는 계획, 노조원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그의 조언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그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모 상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점에서 삼성이 송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노동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아울러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주선한 고위 인사가 있다고 본다. 또 경찰청 소속 정보담당 간부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 교섭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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