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 공소사실 증명 부족"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평교사 재직 시절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죄 근거로 1심 판결 때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교장 선임을 반대한 측의 사주에 의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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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55)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평교사 시절인 2015년 5∼6월께 1학년 진로수업 중 B(당시 16세) 양의 상의 속옷 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 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13년 12월께도 시험 감독 중 C(당시 16세) 양의 상의 속옷 위와 뺨을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는다.
이후 A 씨는 2016년 7월 교장 공모제에 후보로 등록해 그해 9월 교장에 선임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인 B 양, C 양과 증인으로 나온 B 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1심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교장 임명을 반대한 기존 교장·총동창회와 학교법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B 양 모친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기존 교장과 친분이 있어 B 양이 추행 사실을 허위, 과장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며 "A 씨가 수업시간, 교무실 앞 복도에서 추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지 않고, 등을 만진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양 모친은 교장 공모 중이던 2016년 8월 A 씨가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총동창회에 제보했지만 학교법인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뒤 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부는 이어 "B·C 양이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3년이 지나서 A 씨가 교장으로 선임된 이후 신고한 점,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다르게 인지했을 가능성, 목격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친구가 피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뤄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장 선임을 반대하는 총동창회 등과 함께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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