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립연정국악원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한다며 휴가를 사용한 뒤 정작 근무일에 검진을 받은 사실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규정을 어기고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26일 대전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연정국악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정국악원 직원 36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0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휴가(공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들은 해당 휴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도, 건강검진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셈이다.
시 감사관실은 이들이 해당 휴가일 대신 근무일이나 대체 휴무일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직원 36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부당한 휴가 사용으로 휴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초과한 날만큼 결근 처리하고, 107만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감봉 및 출연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연정국악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감봉 기간에는 보수 월 지급액의 3분의 1을 감해 지급해야 하고, 출연정지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감봉 처분을 받은 A씨에게 정근수당 158만9천300원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 본봉과 수당 등 284만1천100원을 과다 지급했다.
시는 징계 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 443만원을 회수할 것으로 요청했다
대전시는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 4건 등 행정상 조치 6건, 753만원 회수 명령 등 재정상 조치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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