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김치 담가라'…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 갑질 논란

입력 2018-06-26 14:49  

'새벽까지 김치 담가라'…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 갑질 논란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직원 동원…지회장 "갑질 없었다" 반박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가 수년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119'는 2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지회장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은 군산시지회의 부당한 지시에 시달려 왔다"며 "김장철이면 매년 400포기에 이르는 김치를 새벽 1∼2시까지 담가야 했고, 바자나회 벚꽃축제 등 센터의 업무와 거리가 먼 행사에 동원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2014년 바자회 때 센터의 한 여직원이 하혈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지회장은 치료비는커녕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외 노동 강요와 직원에 대한 일상적인 해고 위협 등도 지적했다.
전북직장갑질119는 "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는 군산시지회와 운영과 기능이 분리돼 있는데도, 사실상 두 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는 갑질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종진 지회장은 "문제가 된 김장은 직원들이 그 날 하루에 일을 끝내려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뿐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병원에 입원한 직원에게 치료비는 물론 휴가도 15일이나 줬다"고 해명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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