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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6·13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91건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후보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한 11건 중 5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반복적으로 부각해 보도한 A언론사에 대해서는 '주의 사실'뿐만 아니라 '경고' 결정문도 게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 선거 출마자 의혹을 후보자 반론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B언론사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위원회가 자체 심의한 안건 104건 중 제재가 내려진 91건의 심의 기준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후보의 사진과 약력, 출마 소감, 인터뷰를 부각해 보도하거나 반대로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에 이에 해당했다.
이밖에 선거 전 90일부터 후보자 기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10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사례가 5건 등이었다.
위반 매체는 유형별로 지역 일간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 주간지가 29건, 중앙 일간지 4건, 종합주간지가 2건이었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위원회는 곧 심의 활동을 마무리한 후 결산좌담회를 열어 그간 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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