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6세 이상 남녀 청소년 한달간 의무 군사교육'

입력 2018-06-26 17:27  

프랑스 '16세 이상 남녀 청소년 한달간 의무 군사교육'
'병력 보충·국가적 자긍심 고취' 정부서 법안 마련…내년 실시
의회는 부정적…청년층 반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실행될지는 불투명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청년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해온 단기징병제의 윤곽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을 한 달간 징집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RTL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희망에 따라 복무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청년들에게 한 달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보편적 국방의무제' 법안을 마련해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여름 바캉스 기간이 끝난 뒤 가을에 집중적으로 청년단체 등 사회 각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청년들의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목표로 20세 전후의 남녀를 한 달간 징집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군사교육과 집체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프랑스 국방부 실무그룹은 징병 기간을 한 달로 하고 적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지난 4월 말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 '보편적 국방의무제'를 통해 연간 60만∼80만 명의 병력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목적은 병력창출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에 방점이 찍혀있다.
실무검토단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배경·계층·인종의 청소년들을 병영이 아닌 기숙시설에 한 달간 함께 투숙시키면서 시민적 가치를 교육하고 신체를 단련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프랑스 정부는 보편적 국방의무제를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이 강하고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의무복무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원은 1997∼2001년 사이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한 프랑스군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매년 24억∼31억 유로(최대 4조원 상당)의 예산 소요로 재정부담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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